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년 내에 한전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 간 전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KDN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면서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은 전력의 생산과 거래, 수송, 판매 등 전 부분에 걸쳐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KDN은 이미 2016년 10월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보안 방법’,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등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 간 전력 매매를 간편하게 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중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 전력 거래는 한전이 실증사업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에너지 프로슈머(E-prosumer)간 전력거래의 기준을 마련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붕 위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전력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복잡한 거래 구조가 단순해진다. 지금은 에너지 프로슈머가 이웃(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한전에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또 한전이 거래 가능 여부와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해야만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야 거래가 이뤄진다. 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각각 노드의 역할을 맡고, 일상적 사용량에 따라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비 패턴이 예측돼 자동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명확하게 이뤄진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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