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종류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한 코인레일이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폐업은 사실이 아니며,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4일 코인레일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법원 등기부 등본 기재주소 불일치, 폐업, 일부 은행 계좌입금 정지조치, 공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준비 미흡 등 11가지의 내용을 일일이 해명했다.
코인레일은 우선 법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 지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최근 사무실 이전과 함께 정상적으로 변경됐으며 현재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 지가 다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코인레일의 폐업에 대한 의혹에는 “코인레일은 공지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해커검거와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근거 없는 사실 및 유언비어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코인레일은 또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콜드월렛에 대한) 공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증이 완료되는 대로 공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킹당한 물량을 제외한 70%의 코인은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는 회사측을 주장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따른 대응이다. 이어 해킹 피해가 400억에 이른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액은 현재 조사 중에 있어 답변이 어렵다”며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상당 부분은 각 코인 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회수·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어 홈페이지복구·자산보상 등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활용한 채널 단일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코인레일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오픈 된 채널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대한 이용자에게 도움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약관 개정 논란에 대한 해명도 담았다. 코인레일은 해킹 사태가 불거지기 1주일 전, 회사의 손해배상 기준을 담은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은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코인레일은 특히 “제 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면책과 관련한 약관 문구는 그대로 유지해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회사 측은 약관개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모든 이용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한 악성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이며 향후 이 같은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각 암호화폐 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에 대해 “각 프로젝트 팀들과 협의 후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인레일은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도“최근까지 인증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며 해명했다.
이비코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당사도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모든 사항은 경찰 관계기관에서 수사 중이다”고 말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지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레일은 “(홈페이지)에 작성된 공지는 코인레일이 자체적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코인프로젝트 팀 등 과 협의한 사안”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하면서 해명을 마무리했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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