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vs. 말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소득세? 거래소? 부가세?’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최석규·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박주현 후오비 법무실장이 주제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에 참여하는 최석규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콜로키움에 앞서 최 변호사의 주제 토론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암호화폐의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개념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고 개념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의 일반론 그리고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른 세무 및 회계처리 문제
암호화폐의 성격이 화폐성 자산, 유가증권, 무형자산, 재화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고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통화의 대체수단이나 지급결제수단 등 화폐성 자산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과세 대상에 제외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세관청 등 정부 입장은 암호화폐를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적 자산’으로 보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 특히 정부기관은 ‘세금을 부과해도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또는 제도권 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충돌 문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대표적 일반원칙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조세 문제도 이들 원칙이 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제59조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위헌’이라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구성된다.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도 과세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세법만으로 과연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가령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종전 세법 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우선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에 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열거대상에 ‘암호화폐’가 포함돼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가 불가능하다. 과세하기 위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반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는 다르다. 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보는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세법상 예외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조세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다.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한 과세’와 ‘실질적 내용에 따른 과세’가 포함된다. 그래서 ICO(암호화폐발행)를 통해 모금된 자금의 실질 귀속 주체인 ‘프로젝트팀’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매매 형식으로 거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질과세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국제조세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한국 밖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ICO를 하거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의 ICO 역시 실질을 따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발행, 채굴, 거래 등의 행위를 할 때 위와 같은 조세법 원칙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회계처리기준의 미정립 문제
암호화폐 관련 법인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자산총액이 120억 원을 넘는 기업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다.
그런데 K-IFRS(상장사에 적용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또는 GAAP(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를 보면 암호화폐를 기존회계 항목인 금융자산(화폐성 자산) 또는 무형자산 중 어디에 넣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금융자산으로 보자니 암호화폐가 다른 금융자산처럼 특정권리를 보증(화폐는 한국은행이 지급보증, 회사채는 투자금 반환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고 무형자산으로 보자니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선 가치창출에 사용돼야 하지만 결제ㆍ투자(투기)의 성격 등을 생각하면 기존의 무형자산과도 다르다.
한국회계기준원도 “회계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기준을 먼저 정립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회계기준위 안건으로 여러 차례 논의하고 심지어 포럼까지 개최했지만 전문가들의 분분한 의견만 들었을 뿐이다. 그런 와중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거나 거래한 회사들은 2017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을 때 암호화폐 회계처리 문제를 질의 했지만,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에 해당 되면 그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답답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회사는 2017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회사들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분류했다. ‘암호화폐’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기말 종가기준으로 공정가치(시가)를 평가한 후 처분이익과 평가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담당 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제시했다.
◇ ICO를 하는 경우 조세문제
대한민국은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ICO 프로젝트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ICO를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ICO를 할 때 조세상 여러 이슈가 발생한다.
우선 회사가 주체가 돼 ICO를 했다면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모금된 자금과 암호화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를 위해선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기부하는 형태로 ICO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공익목적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근 ICO 방식으로 선호되는 해외에서의 비영리재단을 통해 (기부 형식으로) ICO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납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 ICO에 참여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금융정보분석당국(FIU) 사이의 업무 협조가 활발해 금융거래내역이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이슈까지 됐다. ICO에 참여하던, 암호화폐를 사고 팔던,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은 경제주체로서 자유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이 부과되고 거기의 고율의 가산세까지 부과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만큼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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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호 기자
- derrid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