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와 블록체인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사이트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합법의 핀테크(환전)와 불법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 관련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디센터와 코인사이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해외거래, 환전인가 vs. 환치기인가’를 주제로 ‘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가 ‘해외발행 암호화폐, 송금과 운용은?’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다. ICO(암호화폐공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고 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회사법적 측면과 외국환거래법상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이어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변호사가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은?’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ICO는 물론 OTC(장외거래시장) 해외 거래와 연관된 이슈 및 해외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후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주제 토론을 이어간다.
디센터 콜로키움의 참가비는 무료. 신청은 ‘디센터 텔레그램(decenter_kr)’ 방을 통하면 된다. 콜로키움은 코인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코인사이트가 ‘디센터 페이스북’을 통한 생중계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선언했다. 그리고 관세청은 지난 1월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고, 이중 4,723억원이 불법 환치기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의 해석에 따라 합법적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불법 환치기도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암호화폐 환전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 /우승호기자 derrida@decenter.kr
-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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