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10월부터 벤처기업에서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시행

블록체인 10개 업종 중 암호화폐 거래소 제외 9개업종은 벤처기업 확인

중기부 "거래소,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문제 있어…사회적 문제 해소되면 제외할 것"

유흥주점, 사행시설, 무도장 등 벤처 제외 업종에 포함


앞으로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자격 갱신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



/ 중기부 홈페이지 캡쳐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등과 더불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분류된다. 또한 벤처기업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와 관련 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기조례로 규정한다”며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