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알리바바' 이름 쓴 블록체인 프로젝트, 저작권 침해 소송서 패소

美 뉴욕 남부 연방 지법 "상표 유사성은 소비자 혼란 촉진…상표권 침해 인정"

중국 알리바바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 계획 전무해"

/사진=셔터스톡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알리바바코인에 대한 미국 법원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알리바바코인에 대해 중국 알리바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보도했다. 두바이에 거점을 둔 알리바바코인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통해 펀드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기업이다.

지난 4월 중국의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코인재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알리바바코인은 ICO를 통해 350만달러(40억원)를 모금한 직후였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코인이 자사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리바바코인이 이 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을 시작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코인에 대해 일시적인 활동 금지 명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임스 폴 오이켄 (James Paul Oetken) 판사는 “소비자 혼란은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중국 알리바바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코인은 추후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코인을 홍보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김소라기자 srk@decenter.kr

김소라 기자
srk@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