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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투자 계약’ 통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모두 ‘증권’에 속해"

기업금융부·투자관리부·시장거래부 등 SEC 내 주요부서, 공동 성명서 발표

투자계약 통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명칭·기술에 관련 없이 모두 증권

발행사·판매사·중개인 모두 연방법에 따라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보다 명확한 가이드에 속한다.

16일 SEC는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 Trading)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SEC의 기업금융부서, 투자관리부서, 시장거래부서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했다.

SEC는 투자계약을 통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명칭 혹은 기술이 사용되었더라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즉,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SEC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은 벌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등록과정에서 토큰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들 역시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도 SEC에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토큰이 발행되고 분배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연방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한다.

SEC의 이번 성명발표는 SEC 내 부서의 견해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것이 SEC의 규칙 혹은 규정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성명발표에 참여한 세 부서는 ICO와 디지털 자산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성명 발표로 업계는 간주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증권시장에서의 혁신과 기술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연방증권법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SEC는 최근 에어폭스(AirFox), 파라곤(Paragon), 크립토에셋매니지먼트(Crypto Asset Management), 토큰랏(Token Lot), 이더델타(EtherDelta)의 창립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들 모두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존 연방법과의 갈등을 빚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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