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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해외 사례서 보는 암호화폐 시장 법과 규정

21일 서덕우 변호사 '해외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발표

자브라스키,테조스 등 미국서 계류중인 사건 살펴봐야

"법원 판례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해석 읽을 수 있어"

권단, 정재욱, 박주현, 한서희 변호사 등 6명 격론

‘디센터 밋업’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무료 참석


※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을 주제로 ‘제5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국내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다. 이어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 변호사가 ‘해외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콜로키움에 앞서 서 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2018년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계 전반으로 역동적인 사건들이 많았던 해다. 최근 2년간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입은 해킹 피해 금액만 1조 원에 달한다.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과 더불어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폭락했다. 또한 ICO(암호화폐 공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한국을 제외한 해외 각국의 경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적용될 법과 규정에 대한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한편,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은 각국의 법원에서 소송이 대부분 진행 중이다. 절차를 거듭하면서 주목해 볼 만한 판결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관련 관련 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요 판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 사례

막심 자스라브스키(Zaslavskiy) 사건은 미국 뉴욕 동부 지방 연방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례다. 지난 9월 뉴욕 연방법원 레이먼드 데어리(Raymond Dearie) 판사는 ICO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가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자스라브스키는 부동산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리코인(REcoin)’이라는 암호화폐와 다이아몬드로 가치를 뒷받침하는 ‘다이아몬드(Diamond)’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최소 30만 달러(3억3,696만원)를 모았다.

검찰은 부동산과 다이아몬드가 암호화폐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자스라브스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자스라브스키 변호인은 이에 리코인과 다이아몬드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본 사건에서는 본심(trial)이 진행되기 전에 피고가 본심 진행 전 절차로서 본건 ‘ICO’가 ‘증권(securities)’의 제공이나 판매와 무관하다고 정의했다.

피고들이 진행한 ICO가 미국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최초로 검토하는 형사 사건으로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다. 하위테스트란 하위컴퍼니가 오렌지 수익을 농장 임대인들에게 나눠 줄 때 오렌지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던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 2018년 9월 11일 법원은 피고의 소기각 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내렸다. 본 소송은 실제 법원이 ICO를 통하여 제공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하위테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다.

단, 아직 본심에 들어가기 전이므로 실제 본심에서 법원이 본심 전 절차에서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Howey Test를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사건의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사례

2018년 8월 23일 결정된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판례는 은 피고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돈과 암호화폐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 투자 자문, 투자 대행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지난 9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마이 빅 코인 페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FTC 편에 섰다.

마이 빅 코인 페이는 자체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을 발행하는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임원은 고객 투자금 600만달러(66억6,000만원)를 개인 계좌로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CFTC는 지난 1월 마이 빅 코인 페이는 물론 이 회사의 임원 랜덜 크레이더(Randall Crater)와 마크 길스파이(Mark Gillespie) 등을 기소했다.

피고들은 투자자문을 해준 적이 없으며 투자금은 실제 암호화폐의 구매 등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FTC는 피고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만적인 사기행위로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CEA))를 위반했다고 봤다.

피고들은 원고인 암호화폐가 CEA상 상품(commodity)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FTC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상품은 법령상·경제적 기능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버거 CFTC가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본 판례는, 2015년 암호화폐가 CEA 상 상품에 포함된다고 했던 CFTC의 결정에 연방 법원이 처음으로 동의한 판례다.

◇ 테조스(Tezos)사례

테조스(In Re Tezos Securities Litigation)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됐던 ICO에 대해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ICO 주체 회사에게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스위스 기반 암호화폐 테조스는 지난해 7월 ICO를 통해 2억3,200만달러(약 2,62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역대 ICO 기준 최대 규모이자, 이전 연도에서 조달됐던 자금의 7배에 이르는 액수다. 역대 규모의 ICO를 진행한 테조스가 자금모집 이후 내부 분쟁을 이유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아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이 지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 불편의 주의, 연방 증권법의 역외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근거로 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실제 미국 내에서 마케팅 활동이 있었던 점, 다수의 증거가 미국 내 존재하는 점, 토큰 판매 웹사이트의 호스팅이 미국에 있었다는 점, 웹사이트 자체도 미국에서 운영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기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본 결정은 해외에서 진행된 ICO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넓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ICO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업체들이 주의 깊게 참고할 만한 결정이다.

※ 편집자 주

텔레그램에서 @decenter_kr 로 검색해서 ‘디센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콜로키움 주제발표 원문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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