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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과세방안 향후 확정···국회TF팀 마련"

인사청문회 답변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밝혀

"암호화폐 과세방안, 국제동향 등 봐야"…국회TF팀 마련

"ICO, 시장상황, 투자자 보호 등 감안해 신중히 접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과 더불어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와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과세 인프라 구축과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정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개, 국내에서는 160여 개의 암호화폐가 거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암호화폐는 새로운 현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면금지하고 있는 ICO와 관련해선 “ICO의 허용 여부는 시장 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10종) 중 취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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