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700여명에게 31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A(55)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는데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경기도 등지로 달아났지만, 경찰이 지하철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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