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중 업비트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4월, 검찰은 업비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5월에 이뤄졌다. 그후 검찰은 지난 11월까지 피의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고, 전산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18일 업비트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송모씨와 재무이사, 그리고 퀀트팀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히는 공소사실은 무엇일까? 검찰은 크게 세 개의 경우로 구분했다.
①2017년 9월~2017년 11월경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제출량을 부풀리는 등 거래 성황을 가장해 회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회원계정(ID=8)을 개설한 후,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이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및 원화를 해당 계정에 입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②2017년 10월 24일~2017년 12월 13일
검찰은 업비트가 허위 입력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가장매매를 4조2,670억원 상당 실행했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였으며,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③2017년 10월~2017년 12월
검찰은 잔고내역이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BTC) 시세가 경쟁업체인 B 거래소의 BTC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회원을 기망해 회원 2만6,000여명에게 BTC 11,550개를 매도하고 대금 합계 1,49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업비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중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세 개의 거래소의 범죄 혐의 시기와 비슷하다. 암호화폐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급등하였으며, 높은 가격대는 올해 1분까지 유지되었다. 2분기부터 BTC를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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