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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제조사 엔비디아, 허위공시 집단소송에 휘말려

법무법인 샬, "엔비디아가 말한 리스크 관리는 허위공시"


세계적인 그래픽카드(GPU) 제조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엔비디아 측의 발표가 허위라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레프에 따르면 미국 소재의 법무법인 샬(Schall)은 지난 24일 엔비디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엔비디아 측이 암호화폐 시장 하락으로 인한 GPU 수요 감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즉각적인 사업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실제로 투자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허위공시라고 주장했다.

샬 측은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이 “암호화폐 가격하락으로 인한 채굴이익 하락으로 GPU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게임 시장에서의 GPU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 10(b)와 20(a) 조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0b-5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샬 측은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 하락과 채산성이 떨어진 이후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의 GPU 수요는 크게 떨어졌으며 엔비디아는 S&P500 지수에서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채굴업체들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일본의 IT 거대기업인 GMO 인터넷 그룹은 비트코인 마이닝 기기 생산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도 채굴에 필요한 반도체(ASIC) 부품 등이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헐값에 처분되고 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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