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美 SEC 위원장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확인

“이더리움에 증권법 적용 못한다” 주장한 힌먼 SEC 금융국장 발언에 동의 의사 밝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근거로 작용한 듯

“모든 ICO는 증권 발행” SEC 원칙은 유지 中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은 미국 연방증권법 상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모든 ICO(암호화폐공개)를 증권 발행으로 보는 SEC의 원칙에서 이더리움은 ‘예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리서치업체 코인센터에 따르면 코인센터는 지난해 9월 테드 버드(Ted Budd) 미 하원의원과 함께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기업금융국장의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이 담겼다. 서한을 받은 클레이튼 위원장은 “힌먼 국장의 설명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힌먼 국장은 지난해 6월 야후파이낸스 금융서밋에서 “거래망, 분산화 구조, 그리고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엔 증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님을 주장했다. 당시 힌먼 국장은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을 볼 때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엔 증권에 해당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다”며 힌먼 국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경우 더 이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방식은 간접적이지만 클레이튼 위원장이 이더리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SEC의 수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에는 두 암호화폐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중앙화된 집단이 없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SEC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출처=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이더리움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SEC는 “모든 ICO는 증권 발행”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해 말 “ICO는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일 수 있다”면서도 “증권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에 ‘ICO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를 서술하면서 “ICO는 증권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등록 절차를 무시한 프로젝트에게는 ICO 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