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마루180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샌드박스와 특구, 기술의 잠재력을 품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제8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규제 샌드박스 이해하고 대응하기’에 대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규제자유특구법이 담고 있는 핵심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00% 활용하기’를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디센터는 8회 콜로키움에 앞서 한서희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규제샌드박스법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및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민간기업 등은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한편 비수도권 시·도지사로부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즉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구사업자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신청을 하는 형식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업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의 신속확인(규제자유특구법 제85조)은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전략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전략산업 관련 인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해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규제자유특구법 제86조 내지 제88조)제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전략산업과 관련해 (i) 인허가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ii) 인허가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및 (ii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혁신사업·전략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법 제86조).
임시허가(규제자유특구법 제90조)제도는 다음과 같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전략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전략산업에 관해 (i) 인허가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및 (ii) 인허가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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