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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할 수 있을까]①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때 실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이슈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개발 자금 확보와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들이 현재의 국내 법률 체계에서 가능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ICO(암호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STO(증권형 토큰 공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센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STO,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등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들의 기고를 통해 점검하는 시리즈를 총 4회로 나눠 게재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업체 관계자들과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규제 준수형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의미하는 STO 관련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STO 케이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작년 금융위의 지닉스 거래소에 대한 수사 요청 사태에 이어 최근 금융위가 ICO 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일부 ICO는 STO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미인가 금융투자업 해당 사기죄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자본시장법 혁신과제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하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을 세워 ICO 및 STO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수요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증권법상 면제 규정을 통한 합법적인 STO에 대하여서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구체적인 ST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ICO·STO 전면 금지 입장에서 한발 짝도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 행위 그 자체를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하여 강제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STO 현황은 법률적으로는 미국과 동일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STO 관련된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이나 기타 형법,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법, 시행예정인 전자증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예외나 면제 규정을 활용하여 STO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 발행 유형인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 등 3가지 형태가 STO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추상적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다만, 구체적인 STO를 진행하려고 할 때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증권의 종류별로 STO 진행이 어려운 것이 있는지, 흔히 언급되고 있는 STO의 장점이라고 하는 일명 ‘소유권 쪼개기’ 형태의 자산유동화형 STO의 문제점은 없는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이 STO로 발행 가능한지, 일반적인 STO 유형 분류인 자금조달형이나 자산유동화형 외에 프로젝트개발형 STO 유형의 구별 실익이 무엇인지, 전자증권제도 시행과 STO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할 이슈가 많다.

또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 형태 STO를 진행할 때 증권형 토큰이라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실무상 유의점이나 이슈에 대하여서도 꼼꼼이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수익증권은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만 발행가능하고, 파생결합증권은 인가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발행 가능하며, 증권예탁증권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업무는 예탁결제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라이선스가 있는 위 업자나 기관이 증권형토큰 발행을 하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6가지 증권 종류 중 위 3가지 종류의 증권은 STO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실무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큰은 통상 소수점 8자리 등 토큰 1개를 분할하여 발행 및 처분,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이는 지분증권의 속성인 지분불가분 원칙과 본질상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1주는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1인의 행사자를 지정하여 의결권 등 권리행사는 가능하지만 1주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소유, 처분하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1주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증권형토큰을 지분증권 종류로 발행함에 있어서 스마트 콘트랙트 코딩시 이러한 법적 속성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증권 중 사채권은 실물(종이), 등록사채 또는 시행예정인 전자등록증권 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하므로, 주식회사가 대량으로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채권의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증권의 종류를 예시적 열거주의를 가미한 포괄주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규정을 활용하여 사채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채무증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잘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위 실무 및 유권해석상 투자계약증권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포섭되지 않는 보충적, 비정형적인 형태의 증권을 포섭하기 위한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건의 투자계약증권도 공개적으로 발행된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STO로도 투자계약증권 발행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개발형 STO 유형과 투자계약증권을 결합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종류 규정과 취지에 맞게 증권을 설계하여 발행한다면 비정형적이고 보충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이 STO를 통해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규제 면제 또는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여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STO 기업은 스스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와 방법을 강구하고 조달 목적에 맞게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기, 유사수신, 도박, 횡령 등 타 법령 적용 및 위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어렵게 STO로 자금조달에 성공하고도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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