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싸이월드 도메인이 만료돼 운영을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다수는 쌓아왔던 추억의 사진, 방명록 등이 없어진다는 데 아쉬워했지만 싸이월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링’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걱정했다. 싸이월드는 클링의 유일한 사용처가 될 예정이었다. 운영을 종료한다면 클링은 가치를 잃고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싸이월드는 도메인 소유권을 1년 연장했다. 사용 기간은 내년 11월 12일까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홈페이지 첫 화면 접속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 사회적 영향력 지수(SIP)를 만들어 활동량과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토큰 이코노미를 제시했다. SIP에 따라 보상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뷰징(Abusing)을 줄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첫 구상이었다. 보상으로 지급하는 ‘코코넛’은 차후에 클링으로 교환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구조다. 10년에 걸쳐 클링 월평균 사용자(MAU)가 650만 명에서 9,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클링 프리세일을 마친 후 네 차례에 거친 IEO도 진행했다. 코인제스트에서 개당 20원씩, 총 2,422만 8,595개를 판매해 4억 8,457만 원을 조달했다. 이어 2월 프로비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0만 개, 570만 개를 판매했고 총 1억 6,400만 원 상당을 모았다. 이후 비트소닉에서도 IEO를 진행했다. 비트소닉에서의 구체적인 판매 규모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클링은 지난 네 번의 IEO로 최소 6억 5,000만 원을 모은 셈이다.
다만 발행 의도 부분은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자세한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원래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ICO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된 게 없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ICO 진행 자체를 문제로 삼아볼 수는 있다. 박 변호사는 “클링은 사실상 싸이월드의 리버스 ICO”라며 “정부는 형식을 불문하고 모든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ICO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싸이월드·클링 사태를 겪으며 ‘ICO 조달 자금 보관 방식 관리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TEK&LAW 부문장)는 “스위스 등 국가의 규제 당국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ICO 금액을 소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ICO 진행 주체인 영리법인이 이 자금을 소유하며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O로 모은 자금은 고객과 약속이 걸린 자산”이라며 “때문에 이를 단순 회사 운영에 모두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클링 블록체인의 소유권이 싸이월드에 있다면 자산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로 완벽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전 ICO 주체가 부도가 난다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벌집계좌를 사용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도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이 한 법인 계좌에 함께 보관되는 등 업계에 싸이월드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무회계 투명성과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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