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조속한 특금법 통과를 부탁했다. 내년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심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10일 노태섭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 참여해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설명했다.
지난 6월 FATF는 암호화폐 사업자(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내년 6월 정기 총회 전까지 권고안에 기반한 자국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정책관은 “최근 상호평가 과정에서 FATF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가상자산 규제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지불수단보다는 자산의 성격이 더 짙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입법 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강조하며 “올해 정기 국회 내에 특금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예상과 달리 입법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금법이 내년 국회로 넘어갈 경우 처음부터 입법 작업을 밟아야 해서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사업자들은 법 시행 1년 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갱신 기간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유효기간에 맞춰 3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금법에는 송·수취인 정보 제공(트래블 룰), 역외적용(크로스보더) 등 실제 업계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규제 내용도 존재한다. 노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원화 입금을 지원하지 않고, 암호화폐 간 교환만 가능한 거래소도 규제 대상에 속한다. 이 경우 특금법을 적용하게 되면 원화 입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노 정책관은 “(특금법은) 실효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춘다는 데 의미를 둔 규정”이라며 “가상계좌 발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해 둔 상태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태섭 정책전문관은 “국가 대 국가 이슈를 다룰 때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며 “나라별 규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FATF도 크로스 보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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