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출금을 중단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또 다른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인제스트에 돈이 묶인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 또 이 같은 코인제스트의 행위가 결과에 따라 고객에 대한 기망 혹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코인제스트는 ‘토큰 교환 지급 설문조사’란 제목의 공지를 게시판에 올렸다. 출금되지 않는 원화를 암호화폐로 대체해 지급하기 위한 설문조사다. 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발행하게 되며 명칭은 ‘코즈 에스(Coz S)’다. 1원당 1Coz S를 지급한다는 게 코인제스트의 계획이다. Coz S는 ERC-20 토큰으로, 총발행량은 100억 개다. 초기 발행가는 단위당 1원이며, 하한가를 1원으로 제한했다. 코인제스트는 Coz S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 토큰 매입을 시작하고, 1년 6개월 후에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즉, 6개월 후에나 묶인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코인제스트는 CoZ S의 활용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거래소 내 원화마켓을 CoZ S 마켓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3월부터 온·오프라인 제휴 매장에서 법정화폐와 같이 CoZ S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해외 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설문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구글폼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다. 한 고객은 “이런 방식이라면 코인제스트가 임의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과반수가 동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Coz S가 대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동의한 사람에게만 해당 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고객도 있었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KRW 포인트 보유자 중 51% 이상이 동의하면,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간 내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반영된다”고도 전했다. 즉, ‘동의’가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코인제스트의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원화와 암호화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채권이기 때문에 대체 지급 승낙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원화 대신 Coz S를 지급할 수 없다”며 “Coz S로 변제를 받더라도 그 가치에 따라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4일 오후 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에 봉착해 지난 8월부터 원화 출금을 중단하고 있다. 코인제스트는 예상치 못하게 부과된 세금과 다른 거래소에 대여해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게 자금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윤주기자·박현영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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