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관심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20대 국회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4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논의한다. 이날 특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다음날인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업계는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금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 3법’만 통과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금법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꼭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초 특금법 통과 후 사업 확장 방향을 정하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금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정무위원회(정무위) 통과 시에는 특금법이 문제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늦춰졌고, 코로나19로 더욱 더딘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FATF 입법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입법 기관에서 본연의 업무 진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의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도 특금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이후 이뤄질 라이선스 제도와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특금법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이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신규자본의 유입과 함께 영세한 규모의 거래소도 보다 대형화될 것”이라며 “제도 틀이 갖춰짐으로써 4차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각 회원국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자금세탁 관련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 세 가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특금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다면, 진행 상황을 FATF에 자세하게 보고할 것”이라며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역 등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 ”이라며 “특금법 통과 시 FATF 보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 yjr0906@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