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연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 11일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에 특금법이 처리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임시국회가 남아 있다”며 “국회가 처리해야 할 굵직한 법안이 많은 만큼 본회의가 열리고 특금법도 함께 처리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만약 특금법이 내년 4월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입법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특금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내년 6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와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특금법의 올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노태섭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 참여해 “올해 내 특금법 통과를 위해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겠지만, 특금법도 주목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있다. 특금법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유치원3법 등 굵직한 법안과 민생 법안에 밀려 국회 관심 밖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특금법은 업계 제도화의 첫 단추”라며 “(업계가) 다 같이 노력해온 만큼 입법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까지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행령 단계에서도 협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며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금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실은 “특금법이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김 의원이 법사위 간사들에게 계속 요청 중”이라며 “할 수 있는 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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