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AliPay)가 중국 DCEP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공개했다. 현지에서는 알리페이가 DCEP 설계 및 발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3일(현지시간) 후리엔마이보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5건의 DCEP 관련 특허를 공개했다. DCEP는 ‘디지털 화폐·전자 지불(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의 약자로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알리페이는 △디지털 화폐 실행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거래 처리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계정 제어 방식 및 장치 △디지털 화폐 전자 지갑 개통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익명 거래 방법 및 시스템 등 5개의 특허를 공개했다.
알리페이가 공개한 특허 내용에는 DCEP의 운영 방식이 기재돼 있다. 상업 은행과 알리페이 등 결제 서비스 기업은 ‘DCEP 운영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 운영 기관은 각자 할당받은 DCEP 금액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상호 소통 설비를 통해 서로의 DCEP 운영 내역을 공유해야 한다.
범죄 또는 부정 거래에 사용된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내용의 특허도 공개했다. 감독 기관이 DCEP 전자 지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용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 지갑을 즉시 동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 기관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전자 지갑 사용자의 신원인증 레벨을 나누는 방법도 특허에 기술돼 있다. 거래 행동 패턴 분석, 신분증 인증, 바이오 인증 등을 거쳐 1~4단계로 인증 레벨을 나눈다. 상당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개인 정보를 익명처리하는 특허도 추가했다.
현지 외신은 “알리페이가 공개한 특허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제 서비스 기업도 DCEP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알리페이는 이미 DCEP 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듯하다”고 평가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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