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돕는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의 사례를 종합한 후 이를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을 고려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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