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북 공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오더북(거래장부)을 공유해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휴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특금법 개정안 제13조 제4호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먼저 제휴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나선 곳은 에이프로빗이다. 에이프로빗은 비트파이넥스와 오더북 공유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오더북 공유는 종료하지만 비트파이넥스와 사업 협력은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후오비코리아도 법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 후오비는 후오비 글로벌과 원화 마켓을 제외한 마켓에 대해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바이낸스와 오더북을 공유하던 바이낸스KR이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후오비코리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더북 공유 등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플라이빗은 조금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 관계자는 “ISMS인증도 받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만 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오더북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의견을 모아 전달했기에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서조항을 붙이는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기에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거래소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대 고객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삭제 의견”이라고 금융위에 전달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개정안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금지되는 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의견을 취합해 검토 중이나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간 교차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지적됐고, 교차거래를 할 경우 의심거래보고 등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차거래 금지 조항 추가 배경을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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