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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투기·도박으로 취급받던 비트코인,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받다

비트코인(BTC), 두 달 만에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 12개 시가총액 앞질러

암호화폐 팔아 돈 벌면 세금 내야...합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

은행도 코인 사용 가능해져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새해 첫 주 블록체인 업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BTC), 두 달 만에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 12개 시가총액 앞지르다


BTC는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 가격 기준 사상 최초로 3만 6,000달러(약 3,911만 원)를 돌파했습니다. BTC 시총은 669조 원인 중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BTC 시가총액이 커져가는 과정을 볼까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은 페이팔,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시가총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BTC 시총 순위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BTC는 JP모건,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금융사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1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애셋대시(AssetDash)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암호화폐 등을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한 목록에 따르면 BTC는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TF를 제외하면 두 달 만에 BTC가 앞에 있던 12개 회사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암호화폐 팔아 돈 벌면 세금 낸다…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


투기, 도박으로 규정되던 암호화폐가 이제는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BTC 같은 암호화폐를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BTC를 상속, 증여했을 때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매긴다는 건 암호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년 전 법무부는 투기, 외화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유통 봉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를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고 전면 차단을 예고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놓고, 세금을 매긴다 하니까 정부 입장이 과거에 비해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코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한다는 내용의 해석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화폐와 가격이 고정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1달러=1테더(USDT)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소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은행이란 금융 중심부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해줬기에 CBDC의 독점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도 “기존 은행의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는 엄청난 발표”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미국 통화감독청의 이러한 발표가 향후 국내 시장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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