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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팔아 250만원 넘게 돈 벌면 20% 세금 낸다

출처=셔터스톡.


내년부터 비트코인(BTC) 같은 암호화폐를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은 개당 4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6일 오후 4시 35분 빗썸 기준 BTC 가격은 3,909만 6,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원 대일 때 매수해 내년에 4,0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과세인 만큼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시가를 평가한다고 규정했다.

즉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말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그 차액분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 중에서 20%의 세금을 내면 된다.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누락하면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자별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 가장자산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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