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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과세 2023년까지 유예해달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시스템 구축하기 촉박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과 동일한 2023년 1월 1일로 유예 주장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해 달라고 주장했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협력 준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동일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 과세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이고, 세율은 20%다. 연간 250만 원 이하의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과세 방침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시행 시기가 촉박해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협회는 거래소들이 사업 존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 유예를 요청 중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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