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내년 시행되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4일 빗썸은 볼트러스트,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볼트러스트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인 '빗썸 커스터디' 운영사다. 우리펀드서비스는 집합투자기구의 펀드회계 전산처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다양한 일반 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자는 거래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빗썸과 빗썸 커스터디 고객은 과세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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