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는 내부통제 의무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과 임직원 교육 등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관련 자료 및 정보는 보존하도록 하고, 고객 신원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 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체계도 바꾼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엔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이번 제재규정은 규정변경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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