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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 검토법’ 발의···불명확한 규제기준 개선되나

미국 하원 의원, '2021 혁신 장벽 해소 법안' 제출

SEC·CFTC 관계자 등 포함한 실무그룹 구성 제안

사진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과 민주당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의원은 ‘2021 혁신 장벽 해소 법안’을 제출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및 규제를 평가할 실무 그룹을 만들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실무 그룹 구성원으로는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계자를 제안했다.



그간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으로 규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2가지 이상의 내재가치(권리)가 탑재돼 있을 경우 증권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암호화폐에 이자, 배당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 이것은 증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탓에 SEC가 자체 판단으로 증권여부를 판단했고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곤 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내에 실무그룹이 결성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결성 후 1년 안에 ▲현재 시행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가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이미 데바인 킴(Amy Davine Kim) 디지털 상공회의소 정책실장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SEC와 CFTC가 모여 수 년간 문제가 됐던 암호화폐의 법적 불명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미국 디지털 자산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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