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이 리플(XRP)의 매력에 빠진 건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다. 2018년 초부터 리플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탈중앙화를 내세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전복을 꿈꾼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전통 금융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HSBC 등이 리플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당시 국내에서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암호화폐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에 따르면 스페인 대표 은행 산탄데르를 비롯해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리플넷’에 가입해 있다.
◇ 리플은 기존 시스템과 협업, 디지털 음원시장 ‘아이튠즈’ 연상=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선 누구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갈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구조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공개돼 있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이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송금 기록을 다수에게 공개해야 하고,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리플랩스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금융기관에 최적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리플넷’을 내놨다. 리플넷을 이용하면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리플 블록체인상에서 은행 간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냅스터라면 리플은 스포티파이·아이튠즈다”라고 주장했다. 냅스터는 개인이 컴퓨터 저장 장치에 갖고 있는 음원을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냅스터는 디지털 음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획기적 서비스로 주목받았지만 제도권의 지식재산권을 무시해 결국 실패했다. 디지털 음원 비즈니스는 기존 시스템과 협업하며 발전을 추구한 스포티파이·아이튠즈에서 성공을 거뒀다.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비트코인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통 금융권과 협업하려는 리플은 번창할 것이란 게 길링하우스의 설명이다.
◇ ‘리플넷’과 암호화폐 ‘리플’은 구분 필요=반론도 있다. 리플넷과 암호화폐 리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플넷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암호화폐 리플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정화폐로도 리플넷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리플넷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많다 해도 리플의 사용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리플이 사용되는 곳은 리플넷에서 운영되는 ‘ODL(On-Demand Liquidity)’ 솔루션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멕시코로 돈을 보낼 때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를 리플로 바꿔 멕시코 거래소로 송금한 뒤 멕시코 거래소에서 리플을 다시 페소로 바꿔 받는 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 크리스 라센 리플 창업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SEC는 암호화폐 리플(XRP)이 실생활에서 쓰임새가 없고, 투자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리플은 채굴을 통해 2,100만 개가 2140년까지 생성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처음 발행될 때 한꺼번에 1000억 개가 발행됐다. 당시 이중 약 60%를 리플랩스가 들고 있었다.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을 판매해 13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를 모았고,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리플을 매도해 약 6억 달러(약 6,703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SEC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리플 거래를 중단했다. 잠깐 상승세를 타던 리플은 악재가 겹치면서 다시 200원 대로 곤두박질쳤다. ‘리또속’이 재현된 것이다.
◇ 美 SEC와의 소송전, 리플 측 선전…향후 가격 전망은 엇갈려=하지만 최근 상황이 다시 역전되고 있다. 리플랩스가 SEC를 상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지난 6일 사라 넷번(Sarah Netburn) 치안 판사가 리플랩스 손을 들어준 것이다. 리플랩스가 “리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다”고 주장하며 SEC가 이 두 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리플 가격이 3년 간의 박스권을 뚫고 4월 들어 급반등한 배경이다.
리플 가격에 대한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한 업계 전문가는 “SEC가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리플랩스를 기소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리플 재상장운동(RelistXRP)을 벌이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예준녕 블록체인 액셀러레리터 디스프레드 공동 창업자는 “리플 랩스에서 리플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좋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크립토닷컴 등 리플의 대체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랩스의 뚜렷한 사업적 진전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도예리 기자 yeri.do@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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