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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 영업종료···계속 영업 시 경찰 조사 받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끝나면서 미신고 업체의 운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폐업한 곳이 대다수고, 거래소 기능만 포기한 사업자도 나왔다. 규제 당국은 "앞으로 미신고 업체는 불법"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29곳은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



비블록, 빗크몬 등은 지난 8월까지도 ISMS 미획득 상태였지만, 9월 중 간신히 인증을 획득하면서 신고 막차를 탔다. 그린빗, 두코인 등 ISMS 미획득 업체 30여 곳은 대부분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 중에는 데이빗처럼 일찌감치 사업을 중단한 거래소도 포함 돼 있다. 이들 거래소는 우선 영업을 종료한 후 향후 심사 요건을 갖춰 재신청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완료 후 재영업이 가능하다.

일부는 업종 변경을 선택했다. 암호화폐 SNS를 표방한 바나나톡은 내부 거래소 기능을 폐지했다. 대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 캐셔레스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앱 내에서 캐셔레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주에 들어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며 "미신고 업체 명단은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4일 이후 영업을 지속 중인 사업자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를 몰라 신고를 못한 업체는 우선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FIU 관계자는 "업체가 문의를 할 경우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며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발생 사례가 없으나, 신고를 해야 하다면 영업을 우선 종료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업체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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