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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 넘기는 P2E게임 판결···재판부 “빠른 선고 부담”

15일 게임위 대 스카이피플 3차 변론 진행

재판 진전 없이 9월 30일 속행 결정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P2E 첫 판례 부담에 재판 진행 더뎌져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경제DB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서비스 허용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게임사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내년 1월로 확정했다. 오는 9월 30일 4차 변론을 진행한 뒤 세 달 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변론기일을 9월 말로 속행하고 내년 1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며 “판결에는 보통 두 세 달 걸리기에 그 전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7월 자사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소장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속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날 열린 3차 변론에서도 스카이피플 측에서 재판 전날 제출한 6개 서류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속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는 선고기일도 내년 1월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이번 판결이 국내 P2E 업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만큼 재판부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을 다루는 첫 소송이다. 해당 사건이 P2E 및 NFT에 관한 첫 판례를 남기게 되는 셈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재판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항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기에 항소심에서 논리가 깨질 것을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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