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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개장 초기 아무런 룰 없어”···송치형 회장 혐의 적극 반박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윤창현 의원 “1심 처벌 근거 없어 무죄” 지적

이 대표 “검찰이 유죄 입증 못한 것”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개장 초기였기에 아무런 룰이 없었다”면서 “객관적 기준이 없었기에 룰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윤창현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관한 재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맞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가 애매하다”면서 “(당시에)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검찰 측에서 유죄 입증을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개장 초기에 아무런 룰이 없었고 지금까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기에 빨리 관련 제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룰이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래, 허수주문으로 표현이 돼 버렸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이 대표는 “검찰 측 주장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송 회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ID8이란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7일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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