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차례로 마련되면서 업비트와 빗썸 같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에 따라 기존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거래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도 명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 배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 별로 증권 여부를 따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거래되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큰 증권은 신설될 장외 유통 플랫폼에서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토큰 증권을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면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 증권 장외 유통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거래소의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증권성을 판가름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SEC가 승리할 경우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SEC는 리플(XRP)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2020년 12월 XRP 발행사 리플을 미등록증권 발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이 올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말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SEC가 승소하면 다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에 알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국이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만큼 미국의 판결은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는 “XRP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되고 토큰 증권 장외거래소에 재상장될 수 있다”며 “토큰 증권에서 새 기회를 엿보는 증권사는 최대한 많은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의 결정은 한국과 별개라는 시각도 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범위나 요건 등에서 미국과 한국이 말하는 ‘증권’에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만 보면 대다수 암호화폐는 발행사가 망해도 거래소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위기감 속에서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애써 안도하려는 모습이다.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5대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도 가상자산 증권성을 자체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고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토큰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랠리(RLY)와 파워렛저(POWR)가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여전히 거래되는 것처럼 국내외 토큰 증권 기준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상당수 코인의 상장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코인 별로 증권성을 판가름하기 난해할 수도 있다”며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시장 장악력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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