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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가상자산 상장기준 의무화’ 법안 발의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전직 직원이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에 취약한 김치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명확한 상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도 금지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용자의 투자 자금을 별도로 보관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또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전자적으로 저장·이전할 수 있는 가치·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명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미비해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건전한 시장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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