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약 1년 6개월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등 2단계 입법 추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19개의 개별 발의안을 폐기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대안을 의결했다. 입법의 첫 발을 내딛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과 관련해선 추후 2단계 법안에서 논의된다.
업계의 화두인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으며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는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법안소위 이후 CBDC는 한은법의 적용을 받아 CBDC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은과 금융위는 이견을 보였으나 이번 논의에서 합의를 마쳤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도 한은이 담당한다.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검사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을 따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업계 전문가가 활발히 활동한다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단계 법안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부대의견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이해상충 방지 △증권형토큰·유틸리티토큰·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 규율 마련 △가상자산 정보 제공 목적의 통합전산체계 구축 △가상자산 유통·발행 기준 마련 △공시·내부통제 강화 △가상자산 신규취급 절차 마련 지원 등을 담았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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