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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法, 경쟁력 담아라]②'산업' 빠졌지만···스캠·상장피 논란에 입 닫은 업계

불확실성 없앨 2단계 법안 요원

“경쟁 위한 기반 닦아야”

출처=셔터스톡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첫 가상자산 법안에 산업 육성이 쏙 빠지며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작 업계는 침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거래소 상장피(수수료) 의혹과 납치살인 사건 등 ‘김치코인’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며 산업 진흥의 명분을 제 발로 차버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질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 규제 강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대비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 의무화가 담겼다.

반면 불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예측성을 높이길 요구해왔던 업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된 가상자산공개(ICO)의 법제화 여부나 거래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가상자산 상장 기준, 대체불가토큰(NFT)·유틸리티 토큰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 등 가상자산 사업에 직결된 현안은 모두 2단계 법안으로 미뤄졌다.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미카(MiCA)가 가상자산별 특성에 따른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일본은 최근 대체불가토큰(NFT)과 게임 내 토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법적 명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인 제도화 방향과는 대비된다. 1단계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입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마저 부진해 산업 육성 필요성을 주장하기 역부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 클레이튼(KLAY)과 위메이드 위믹스(WEMIX), 다날 페이코인(PCI) 등 대기업이 발행·운영하며 국내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 꼽히던 프로젝트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가격이 모두 최고가 대비 95% 가량 내려앉았다. 유통량 미공시와 내부자 거래 의혹, 실명 계좌 획득 실패 등 위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 크게 꺾였다.

김치코인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인식이 바닥을 치면서 업계에선 가상자산법에 대해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여러 논란이 법적 공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가상자산에 낙인을 찍고 규제만을 강화하기 보다는 산업의 일종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 학회장 겸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 논란이 있는 상장피 문제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장 기준이 없고 거래소 자체적인 상장 기준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가상자산이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상장 기준 관련 입법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2단계 법안 논의 때에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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