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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 속 밈코인 '페페' 상장한 빗썸···"부정적 인식 자초"

목적 없는 코인…폭등 폭락 반복

"가격 변동 위험" 주의 문구 공지

거래소 상장기준 여전히 불투명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밈(meme)코인’ 페페(PEPE) 상장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투기성’ 낙인이 찍힌 시점에 국내 2위 거래소가 나서 가격 변동성이 큰 밈코인을 상장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초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페페의 원화 거래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페페는 개구리 캐릭터 ‘페페(Pepe the frog)’를 활용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밈코인이다. 밈코인은 특별한 목적성 없이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캐릭터나 이미지 등 밈(meme)을 활용해 만든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바견을 상징으로 하는 도지코인(DOGE)과 시바이누(SHIB)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15일 출시한 페페는 한 달 사이 5000% 이상 가격이 폭등하며 단숨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순위 69위에 올랐다.



문제는 페페가 단기간에 매우 급격한 시세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오후 3시 42분 코인마켓캡 기준 페페 가격은 0.00000153달러로 불과 보름 전에 비해 65% 급락한 상태다. 가상자산 시총 100위권 내 가상자산 가운데 가장 빠른 하락세다.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밈코인은 유행이 사그라들면 가격도 함께 급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지난 2021년 밈코인 광풍을 불러왔던 도지코인은 시장의 관심이 식으면서 당시 최고가에서 90% 이상 빠진 0.073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란 뉴이어는 "페페의 인기는 순전히 사람들의 심리로 인한 것"이라며 “한 순간 사람들이 관심을 꺼버리는 순간 몇 분 안에 시가총액 전액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빗썸도 페페 상장 공지에 이례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주의 문구를 덧붙였다.

업계에선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상자산 투기·입법로비 등 논란으로 비화되며 가상자산에.대한 인식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빗썸이 밈코인 상장을 강행한 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김 의원 논란으로 가상자산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불똥이 튈까 뒤로 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 상장을 결정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은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포함될 만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된 사안인데 출시 한 달 새 가격이 크게 출렁인 페페가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에 빗썸은 "거래소 내부 상장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공통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토를 거쳐 상장됐다"며 “밈코인 특성상 가격 변동이 큰 것은 맞지만 투자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상장 심사 요소에 시세 변동성이 포함되는지 여부나 그 기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을 공개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탓에 가상자산의 상장 적격성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래소 측의 특별한 대응 없이 거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북미 최대 펀드사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허위공시를 하며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된 고머니2(GOM2)는 현재까지도 빗썸과 코인원에서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머니2 측이 업비트 상장폐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허위공시에 따른 상장폐지가 합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3월엔 코인원이 퓨리에버(PURE)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보름만에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유의를 해제했는데 며칠 후 퓨리에버가 강남역 납치·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다른 유의 지정 사유를 들며 즉시 상장폐지하는 일도 발생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장·상장폐지 결정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가 수수료 장사를 위해 각 가상자산마다 다른 고무줄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불투명하게 유지되는 한 가상자산이 투기성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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