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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OW] 홍콩도 문 열었다···"韓, 코인 업권법·기관투자 허용 서둘러야"

■ 시장 못 따라가는 가상자산 제도

美·홍콩 등 관련 서비스 잇따라

韓은 법제화 속도 내고 있지만

'그림자 규제'가 기관참여 막아

"이미 생겨난 시장 외면 못해"

전문가들, 제도 정비 등 촉구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과 FTX 파산 사태 등을 겪으며 가상자산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홍콩에서 이달부터 라이선스제를 도입해 기관과 개인투자자 모두에 가상자산 거래를 전격 허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나 거래소 상장피(fee) 논란이 불거졌지만 오히려 이를 도화선 삼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법제화에 속도가 붙는 등 시장은 시나브로 성숙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더 이상 가상자산 산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업권법을 만들어 시장을 정비하고 양성화하는 한편 기관들의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총 거래량 1450억 달러 가운데 기관투자가가 1240억 달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기관 거래 금액은 ‘크립토 겨울’을 맞아 지난해(2350억 달러)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전체 거래에서 기관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하며 개인투자자의 이탈을 상쇄했다. 이런 흐름에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은 기관을 겨냥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았다. 특히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홍콩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하다. 홍콩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는 이달부터 자산 수탁 요건, 고객 자산 분리 등을 충족한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의 모든 거래가 합법화됐고 개인은 물론 기관 모두 거래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굳게 닫힌 중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앤젤리나 콴 전 SFC 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은 중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샌드박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9년 이후 가상자산 채굴·발행·거래를 엄격히 금지했지만 홍콩을 시험대 삼아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부정 상장 등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모습이지만 아픈 만큼 성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법도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업권법은 1단계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시장을 정의하고 상장 등을 규정할 2단계 법안은 요원한 채로 사실상 기관의 참여를 막는 ‘그림자 규제’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없애지 않는 이상 기관 투자를 계속 막을 수 없는 만큼 우리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관 참여를 시발점으로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이 마련되면 투자자 보호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태지역 대표는 “유동성이 많으면 시세조종이 어렵다”며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기관의 시장 진입 등 투자 저변 확대에 대비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도 기관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기관 투자에 꼭 필요한 수탁 업무를 위해 시중은행과 가상자산 기업은 2020년부터 차례로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해치랩스·해시드와 손잡고 합작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신한은행은 케이닥(KDA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수탁 업무는 전통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다.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기관은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을 전문 업체에 맡긴다. 조진석 KODA 이사는 “투자 목적의 일반 법인은 물론이고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했거나 상장 준비 중인 재단,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사업 목적으로 커스터디를 이용하는 법인 등이 모두 고객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전문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웨이브릿지는 미국에 자산 운용사 네오스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기반의 투자상품 ‘비트코인 하이인컴 사모펀드(BTCHI)’ 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내놓기 힘든 만큼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뒤 향후 국내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정보 서비스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온체인데이터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투자자를 위한 코인 발행량과 유통량 등 주요 지표를 제공한다”며 “명확한 규제가 나오면 평가 서비스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거래소 협의체 닥사는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초국경적인 가상자산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면 글로벌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사업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이 규제에 의한 갈라파고스화를 겪을 수 있는 만큼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예리·김정우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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