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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절차 개시 결정 D-10···투자금 상환 여부 불투명

서울회생법원, 오는 13일 결정

"영업이익 발생해야 변제 가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지난 달 17일 투자자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센터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이용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델리오 이용자 일부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지난 달 29일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조사위원의 회생채권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가능하다”면서 “회생절차는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조금씩 예치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권 변호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를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거절할 경우 델리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 델리오가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델리오가 파산하는 게 이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 자산을 처분해서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현재 (델리오가) 자산이 많다면 파산이 낫고, 현재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회생절차라도 밟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델리오는 지난 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델리오 라운지에서 고객 설명회를 진행하고 회사를 매각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델리오는 사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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