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보호를 신청한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SEC와 2400만 달러(약 316억 원)의 벌금을 합의했다. SEC는 “이번 합의를 통해 (거래소가) 단순히 서류를 수정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지난 4월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비트렉스를 기소했다. 당시 SEC는 “비트렉스가 규제 당국에 등록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데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했다”며 “비트렉스는 일부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정보를 삭제해 법망을 회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비트렉스는 SEC에 피소된 지 3주 만에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챕터 11 파산 보호는 기업 회생 절차 중 하나로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워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정부의 감독 하에 회생 절차를 밟는다. 비트렉스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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