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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비트 서비스 종료···업계선 '갸우뚱'

10월 서비스 종료…고객 자산·수익 출금 가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사업 지속 불가"

의아한 법 해석, "운용 역량 문제" 추측도

출처=헤이비트.


국내 대표 씨파이(Ce-Fi) 서비스로 꼽히던 헤이비트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헤이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오는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객이 예치한 자산과 누적된 수익은 전부 안전하게 출금 가능하다. 헤이비트는 이번 사안이 자산건전성이나 신용 문제가 아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법 제7조를 사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하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직접 또는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다시 지급한다. 그런데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 2항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사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법률에 따라 예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게 헤이비트의 설명이다.

헤이비트 운영사 업라이즈의 이충엽 대표는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봤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모두 접을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이어갈 것이고, 여러 피봇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 2항이 씨파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탁은 고객을 위해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를 뜻한다”면서 “씨파이는 고객이 가상자산 소유권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해당 물건을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채무만 부담하는 구조”라고 풀이했다. 고객이 은행에 예치금을 맡기면,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파산하면 예치금 전부를 돌려받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즉 씨파이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빌리는 형태이기에 제7조 2항의 가상자산 ‘위탁’ 및’ 보관’ 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어 운용업을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헤이비트는 현재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권 변호사는 “제7조 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이기에 라이선스가 없는 헤이비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헤이비트의 행보에 물음표가 찍히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API 연동 등 서비스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있는데, 아예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건 운용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하베스트와 유사한 씨파이 서비스 샌드뱅크를 운영하는 백훈종 디에이그라운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그간 매몰 비용을 고려해 법률에 맞춰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다만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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