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 9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장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FIU는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하는 등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델리오는 이밖에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델리오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 수리를 마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6월 돌연 고객 출금을 중단하며 FIU가 검사를 시작했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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