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27억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코인원의 전 임원인 전 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 모 씨에 각각 4년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19억 원과 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며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 3월 다수의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고 모 씨에게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이어 4월에는 김 씨가 고 씨와 또 다른 상장 브로커 황 모 씨에게 상장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고 씨와 황 씨도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코인원은 전직 임직원의 상장피(fee) 수수 혐의가 제기되자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실시해 내부 기준에 미달한 코인은 거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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