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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무 본격 시동 걸까···FIU, 부서 개편 추진

3개 분과 체제 논의 중…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여부 주목

출처=셔터스톡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검사과를 비롯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통과에 맞춰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의 첫 발걸음을 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FIU의 직제 개편은 가상자산검사과,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를 각각 자금세탁방지검사과, 자금세탁방지총괄과, 자금세탁방지감독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과는 카지노와 자금세탁방지 검사 업무를, 총괄과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총괄·감독 업무, 감독과는 자금세탁방지 평가와 교육을 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아직 초안이지만 3개 분과 체계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게 맞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가상자산법이 통과하자 FIU의 본래 업무인 '자금세탁’을 주요 부서 명칭에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을 규정했으며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유통·발행, 스테이블코인, 통합공시 구축 방안 등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업무 진행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FIU는 본래 자금세탁방지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위 입장에선 불공정 거래 감독 등 이용자 보호를 맡을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FIU 산하의 가상자산검사과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관리·감독 업무만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제도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2단계 입법이 만들어지고 발행·유통·공시까지 담당하려면 결국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기능을 제외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 기구가 없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직제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가상자산을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금융혁신기획단 내부에 부서를 추가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졌다.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검사과를 제외하고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금융혁신기획단이다. 그러나 금융혁신기획단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한 임시 조직으로 언제 해체될지 모른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혁신기획단 내에는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있으나 금융혁신과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상자산법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직개편을 통해 충분한 인력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시장의 건전화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공정 행위나 시장 교란에 대한 규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위주가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국이나 과가 마련되는 게 좋다”며 “감사는 금감원에 위임하는 등 유관부서와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며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규정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다. 결국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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