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영란은행(BOE) 등이 2025년 발효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CA와 BOE는 각각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는 도·소매 스테이블코인 사용 사례 및 △감사 보고서 작성 △코인 보증 △보증 자산 관리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FCA는 위험 수준이나 중요성에 따라 감독·규제가 달라져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FCA는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보증사에 대한 기존 규정을 다른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BOE의 규제안은 결제 시스템에서 자국 화폐 기반 소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을 다뤘다. 지갑 서비스 제공사와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관리에 대한 규제나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행자나 예금 보호 관련 내용은 FCA의 규제안과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BOE는 “보증사 감독의 경우 FCA에 의존할 것”이라 밝혔지만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호스팅 월렛과 오프체인 거래에 대한 고객 확인 요구 사항 규제가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BOE의 건전성 규제 기관(PRA)은 “스테이블코인과 예금의 차이는 유지돼야 한다”며 “은행이 암호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병행하려는 기관은 신속히 PRA를 프로세스에 참여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 신지민 기자
- jmgod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