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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로드맵 발표···"위법행위 엄중대응"

4월까지 이상거래 상시감지 시스템 구축

자율규제 내부 규정·상장 심의기구 마련

"위법사례 엄중 대응할 것"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업계가 이행할 규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거래지원 심의 기구 마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 후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표 20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의 로드맵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4월까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자율규제를 이행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원활한 규제 이행을 위해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 규제를 시범 적용한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로드맵 이행과 동시에 시장 건전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리딩방, 유사수신 등 위법행위의 근절 없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규제 이행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원장은 “뒷돈상장,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며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도 이용자 자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를 발견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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