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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제네시스 13억 달러 규모 GBTC 청산 허용”

출처=셔터스톡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제네시스 글로벌 홀딩스에 대해 약 13억 달러(약 1조 7345억 원) 상당의 제네시스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보유 물량을 청산토록 허용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션 레인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제네시스의 GBTC 보유분 일부 매각을 승인했다. 제네시스는 GBTC 3500만 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ETFE) 1100만 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ETCG) 등 약 16억 달러(약 2조 134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를 통해 제네시스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제네시스의 상환 계획은 모기업인 디지털커런시그룹(DGC)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제네시스는 파산시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BTC)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DGC는 “제네시스가 채권자에게 법적 권리 이상의 금액을 상환하려고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와 함께 제미니 언 프로그램에서 협업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앞선 2022년 11월 출금을 중단, 지난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후 2023년 1월 제미나이 언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제네시스를 기소했다. 제네시스는 SEC에 2100만 달러(약 280억 원)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제네시스의 GBTC 매각으로 BTC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GBTC 환매는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BTC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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