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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지침' 첫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핵심이 빠졌다

ERP 서비스 이용 업체 25%는 전통 기업

거래소 위탁자산 주석공시는 3분기 의무화

임의 공개 가능해 이용자 보호 효과 의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분주하다. 복잡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해 블록체인 맞춤형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찾는 업체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거래소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는 이번 보고서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의무화 이후에도 부분 공시에 그칠 전망이라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에 오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번 1분기 보고서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주석공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1분기 보고서는 늦어도 5월 중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관련 작업에 분주하다. 복잡한 절차 탓에 외부 ERP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높다.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의 경우 블록체인 바깥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일일이 수기로 받아 적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온체인 ERP 솔루션 ‘쟁글 ERP’ 베타 버전을 이용하는 업체는 이 달 기준으로 60곳을 넘었다. 대부분 가상자산을 발행한 재단들이지만 전통 기업도 15곳(25%)에 달한다. 자체 가상자산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임사들도 20여곳이다. 쟁글 관계자는 “지갑 주소와 거래(트랜잭션)에 라벨링을 해 이후 유사 내역을 반자동 라벨링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 자동화·간소화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발행량·유통량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토크노믹스 기능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시 미비로 원성이 높았던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 가상자산 수량 등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는 이번 보고서에선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임의로 공시해왔다. 수백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가운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10종 미만의 가상자산만 분기보고서에 표기하고 나머지 수백개의 가상자산은 ‘기타'로 뭉뚱그려 보유량 총합과 총액을 한 번에 표기하는 식이다. 준비금 증명 차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사보고서도 가상자산별 예치수량·거래소 보유량 등 세부 내역은 모두 가린 채 공개해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맡긴 거래소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7월 19일 이후부터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감법 대상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거래소들은 오는 3분기부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공정가치뿐 아니라 위탁 자산의 보관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빗썸은 지난 4일 감사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회계지침에 따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보유 가상자산 및 고객위탁 가상자산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하게 공시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관련 주석 내용이 상세하게 보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위탁 가상자산 주석공시가 의무화되더라도 여전히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회계지침에서도 위탁 가상자산의 전수 표기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거래소 자체 판단에 따라 선별한 가상자산만 공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경우 주석에 전수 표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가상자산만 표기하면 된다”며 “보유량 규모 등 표기에 대한 기준도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의 자체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주요 거래소 거래량 가운데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최고 95%에 달할 정도로 알트코인 투자가 특히 각광받는 국내 시장 특성상 투자자 보호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주석에 공시되는 주요 가상자산 이외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편으론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를 지양하라는 시그널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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