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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미흡"···현장 컨설팅 완료

고유·이용자 자산은 반드시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전자 서명도 신경써야

출처=금융감독원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유 자산, 이용자 자산을 동일한 지갑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거래소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보다 적은 비율로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미흡 사항 개선을 권고하고 다음 달 초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미흡 사항을 발견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출금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동일한 지갑에 섞어 보관했다. 금감원은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자산은 관리·통제 절차가 다르고 책임 소재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었다.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필요한 전자서명을 온라인에서 진행한 거래소도 있었다. 금감원은 “콜드월렛 관리, 보관 비율 산정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용 방법을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법 준수,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용자 자금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시스템·내규를 마련 중이다. 사업자와 은행은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초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파일럿 테스트)으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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